학비환급규정
이 규정을 후타바외어학교 입학사퇴와 입학 후 퇴학에 따른 납부금환급기준으로 한다.
ㆍ납부금은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에게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반환하며, 반환에 따른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ㆍ천재지변, 사고, 전염병, 교통기관의 파업과 기상 상황 등으로 교통이 멈출 우려로 인해 휴교하거나 수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면책으로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유학비자
1.비자신청서류제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2.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 안 된 경우.
선고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3.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교부되었지만, 입국비자도 신청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도 하지 않은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반환을 조건으로 함.
4.일본대사관(영사관)에 입국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 반환과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
5.입국비자를 취득했지만,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을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 반환과 입국비자 효력상실 확인을 조건으로 함.
6.입국비자를 취득해 일본에 입국해서 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
선고료와 입학금, 유학생보험, 건강관리비는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1), (2) 모두에 해당하면 수강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 또, 입국비자를 취득해 일본에 입국한 후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항의 규정에 따름.
(제1학기:4월 1일~6월 30일, 제2학기:7월 1일~9월 30일, 제3학기:10월 1일~12월 31일, 제4학기:1월 1일~3월 31일)
(1)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
(2) 유학비자 효력상실이 확인된 자.
7.전항의 소정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퇴학신청서 제출일 | 수수료 | |
---|---|---|
1년 차 | 2년 차 | |
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60일 이전 | 수업료의 30% | 없음 |
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59일 이후 30일 이전 | 수업료의 50% | 수업료의 30% |
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9일 이후 1일 이전 | 수업료의 80% | 수업료의 50% |
8.수업개시일보다 늦게 입학한 경우.
수강하지 못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음.
유학 이외의 비자(한국인)
1.일본에 오기 전에 「단기체재」 비자로 입학할 예정으로 등록한 자.
1)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 반환 및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
2)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 1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 단, 입학허가서 반환 및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
3)일본대사관(영사관)에 입국비자의 신청했지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 반환과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
4)일본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허가서 반환과 입국거부 사실확인을 조건으로 함.
5)일본에 입국해서 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
등록료는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도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①, ② 모두에 해당하면 퇴학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하는 기간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 수업료는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수수료는 반환하는 수업료의 30%로 함. 또, 일본에 입국한 후에 입학하지 않은 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호의 규정에 따름.
①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희망일 1주일 전까지 이교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일본에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자.
2.개인/그룹 레슨 수강등록자
1)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2)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회분으로 함.
3)수업시간 또는 일정 변경은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함.
4)수강인원 변경은 수업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3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함.
3.전항 1,2 이외의 수강등록자
1)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단, 입학확인서 수령자는 반환을 조건으로 함.
2)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 1일 이전에 입학을 취소한 경우.
등록료와 수수료를 제외한 전 납부금을 반환.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 단, 입학확인서수령자는 반환을 조건으로 함.
3)입학한 후에 중퇴한 경우.
등록료는 반환하지 않음. 수업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①, ②에 따라 반환함. 단, 수업개시일 이후 입학을 취소하는 경우도 중퇴로 간주해 본 호의 규정에 따름.
① 중도 퇴학하는 학기의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단,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퇴학희망일 1주일 전까지 이교신청서를 제출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자의 수업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 수업료는 1주일 단위로 계산하며 수수료는 반환하는 수업료의 30%로 함. (제1학기:4월 1일 ~ 6월 30일, 제2학기:7월 1일 ~ 9월 30일, 제3학기:10월 1일 ~ 12월 31일, 제4학기:1월 1일 ~ 3월 31일)
② 수강하지 않은 학기의 수업료는 전액 반환함. 단, 각 학기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 이전에 이교신청서 제출을 조건으로 함. 이교신청서 제출일이 수업개시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6일 이후 1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뺀 금액을 반환함. 수수료는 납부한 수업료의 1주일분으로 함.
※ 본 규정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함.
기숙사비환급규정
이 규정을 후타바외어학교 기숙사 입실사퇴와 입실 후 퇴실에 따른 기숙사비환급기준으로 한다.
ㆍ입실예정일은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와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이야기해서 결정한다. 결정된 입실예정일의 변경은 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0일 이전까지 한 번만 가능하다.
ㆍ기숙사비는 학생 본인이나 경비지변자에게 또는 중개기관인 유학센터를 통해 반환하며, 반환에 따른 은행 송금수수료 등은 수취인 부담으로 한다.
1.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10일 이전에 입실을 취소한 경우.
전 기숙사비를 반환.
2.입실예정일부터 기산해 거슬러 올라가 9일 이후 1일 이전에 입실을 취소한 경우.
입실료를 제외한 전 기숙사비를 반환.
3.입실수속을 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까지 입실하지 않아 입실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실료와 월이용료 1개월분을 제외한 전 기숙사비를 반환.
4.입실 후 퇴실하는 경우
1) 입실료는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퇴실할 때 반환함. 단, 아래 ①~④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① 교장의 허가 없이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바꾼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 설비 등을 고장,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③ 기숙사비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④ 수도 · 광열비 등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3) 최초 3개월분의 월이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단, 시설의 보수, 청소 등을 위해 본교의 요청으로 퇴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그 이후로는 퇴실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분의 월이용료를 제외한 납부금을 반환함.
4) 다음의 경우는 강제 퇴실 되며 기숙사비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함.
① 본교의 학생 신분을 잃은 경우.
② 인정된 입실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③ 기숙사비 또는 수도 · 광열비 납부를 게을리했을 경우.
④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기숙사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정학처분을 받고 교장이 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⑥ 기숙사에서 풍기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⑦ 기타 기숙사의 관리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5.입실예정일보다 입실이 늦어진 경우.
이용할 수 없었던 분의 기숙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규정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함.